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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친족법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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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판

상품소개

주해친족법 초판이 2015년 처음 나온 지 10년이 지나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초판은 그때까지의 친족법에 대한 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것으로서 상당한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10년 동안 제·개정된 법령이 많고, 많은 판례가 집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연구 결과도 쌓여 있으므로 개정판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목차

친족법 총설

[前註] 1

第1章 總則


第767條 (親族의 定義) 49
第768條 (血族의 定義) 53
第769條 (姻戚의 系源) 54
第770條 (血族의 寸數의 計算) 56
第771條 (姻戚의 寸數의 計算) 57
第772條 (養子와의 親系와 寸數) 58
第773條~第774條 60
第775條 (姻戚關係 等의 消滅) 61
第776條 (入養으로 因한 親族關係의 消滅) 63
第777條 (親族의 범위) 64

第2章 家族의 範圍와 子의 姓과 本


第778條 67
第779條 (가족의 범위) 67
第780條 70
第781條 (자의 성과 본) 71
第782條 ~ 第799條 85

第3章 婚姻


[前註] 87

第1節 約婚 98
第800條 (約婚의 自由) 98
第801條 (약혼연령) 102
第802條 (성년후견과 약혼) 103
第803條 (約婚의 强制履行禁止) 104
第804條 (약혼해제의 사유) 105
第805條 (約婚解除의 方法) 109
第806條 (約婚解除와 損害賠償請求權) 110

第2節 혼인의 성립 117
[前註] 117
第807條 (혼인적령) 119
第808條 (동의가 필요한 혼인) 120
第809條 (근친혼 등의 금지) 123
第810條 (重婚의 禁止) 129
第812條 (婚姻의 成立) 134
第813條 (婚姻申告의 審査) 142
第814條 (外國에서의 婚姻申告) 144

第3節 婚姻의 無效와 取消 147
[前註] 147
第815條 (婚姻의 無效) 150
第816條 (婚姻取消의 事由) 172
第817條 (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182
第818條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184
第819條 (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186
第820條 (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187
第821條 188
第822條 (惡疾 等 事由에 依한 婚姻取消請求權의 消滅) 189
第823條 (詐欺, 强迫으로 因한 婚姻取消請求權의 消滅) 190
第824條 (婚姻取消의 效力) 191
第824條의2 (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195
第825條 (婚姻取消와 損害賠償請求權) 196
[後註] 사실혼 199

第4節 婚姻의 效力 235
[前註] 總說 235

第1款 一般的 效力 245
第826條 (夫婦間의 義務) 245
第826條의2 (成年擬制) 272
第827條 (夫婦間의 家事代理權) 276
第828條 290

第2款 財産上 效力 291
第829條 (夫婦財産의 約定과 그 變更) 291
第830條 (特有財産과 歸屬不明財産) 312
第831條 (特有財産의 管理등) 312
第832條 (家事로 인한 債務의 連帶責任) 325
第833條 (生活費用) 330

第5節 離婚 339
[前註] 혼인의 해소 339

第1款 協議上 離婚 352
第834條 (協議上離婚) 352
第835條 (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352
第836條 (離婚의 成立과 申告方式) 370
第836條의2 (이혼의 절차) 378
第837條 (離婚과 子의 養育責任) 390
第837條의2 (面接交涉權) 417
第838條 (詐欺, 强拍으로 인한 離婚의 取消請求權) 433
第839條 (準用規定) 433
第839條의2 (財産分割請求權) 436
第839條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508

第2款 裁判上 離婚 519
第840條 (裁判上離婚原因) 519
第841條 (不貞으로 인한 離婚請求權의 消滅) 519
第842條 (기타 原因으로 인한 離婚請求權의 消滅) 519
第843條 (준용규정) 590

第4章 父母와 子
第1節 親生子 605
[前註] 605
第844條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610
第845條 (法院에 依한 父의 決定) 630
第846條 (子의 親生否認) 636
第847條 (친생부인의 소) 642
第848條 (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651
第849條 (子死亡後의 親生否認) 654
第850條 (遺言에 依한 親生否認) 657
第851條 (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660
第852條 (친생부인권의 소멸) 664
第853條 667
第854條 (詐欺, 强迫으로 因한 承認의 取消) 668
第854條의2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671
第855條 (認知) 677
第855條의2 (인지의 허가 청구) 686
第856條 (피성년후견인의 인지) 689
第857條 (死亡子의 認知) 691
第858條 (胞胎中인 子의 認知) 693
第859條 (認知의 效力發生) 695
第860條 (認知의 遡及效) 701
第861條 (認知의 取消) 708
第862條 (認知에 對한 異議의 訴) 712
第863條 (認知請求의 訴) 722
第864條 (父母의 死亡과 認知請求의 訴) 731
第864條의2 (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736
第865條 (다른 事由를 原因으로 하는 親生關係存否確認의 訴) 738
[後註] 보조생식 자녀의 친자관계 757

第2節 養子 770
[前註] 770

第1款 入養의 要件과 效力 781
第866條 (입양을 할 능력) 781
第867條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784
第868條 793
第869條 (입양의 의사표시) 794
第870條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810
第871條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818
第872條 823
第873條 (피성년후견인의 입양) 824
第874條 (부부의 공동 입양 등) 831
第875條 ~ 第876條 842
第877條 (입양의 금지) 843
第878條 (입양의 성립) 851
第879條 ~ 第880條 875
第881條 (입양 신고의 심사) 876
第882條 (외국에서의 입양 신고) 879
第882條의2 (입양의 효력) 881

第2款 入養의 無效와 取逍 890
第883條 (입양 무효의 원인) 890
第884條 (입양 취소의 원인) 909
第885條 (입양 취소 청구권자) 920
第886條 (입양 취소 청구권자) 922
第887條 (입양 취소 청구권자) 925
第888條 (입양 취소 청구권자) 926
第889條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927
第890條 928
第891條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929
第892條 931
第893條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932
第894條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933
第895條 935
第896條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936
第897條 (준용규정) 937

第3款 罷養 939
第1項 협의상 파양 939
第898條 (협의상 파양) 939
第899條 ~ 第901條 945
第902條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946
第903條 (파양 신고의 심사) 948
第904條 (준용규정) 952

第2項 재판상 파양 953
第905條 (재판상 파양의 원인) 953
第906條 (파양 청구권자) 964
第907條 (파양 청구권의 소멸) 971
第908條 (준용규정) 973

第4款 親養子 974
第908條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974
第908條의3 (친양자 입양의 효력) 996
第908條의4 (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1005
第908條의5 (친양자의 파양) 1010
第908條의6 (준용규정) 1018
第908條의7 (친양자 입양의 취소, 파양의 효력) 1019
第908條의8 (준용규정) 1022

입양특례법


[前註] 1025
第1條 (목적) 1028
第2條 (정의) 1031
第3條 (국가 등의 책무) 1041
第4條 (입양의 원칙) 1041
第8條 (국외입양의 감축) 1041
第33條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 1042
第5條 (입양의 날) 1047
第6條 1048
第7條 (국내입양 우선 추진) 1051
第9條 (양자가 될 자격) 1056
第10條 (양친이 될 자격 등) 1065
第11條 (가정법원의 허가) 1073
第12條 (입양의 동의) 1085
第13條 (입양동의의 요건 등) 1085
第14條 (입양의 효과) 1096
第15條 (입양의 효력발생) 1098
第16條 (입양의 취소) 1100
第17條 (파양) 1105
第18條 (국내에서의 국외입양) 1109
第19條 (외국에서의 국외입양) 1109
第20條 (입양기관) 1112
第21條 (입양기관의 의무) 1112
第32條 (비용의 수납 및 보조) 1113
第38條 (지도, 감독 등) 1113
第39條 (허가의 취소 등) 1113
第40條 (청문) 1114
第41條 (권한의 위임) 1114
第22條 (입양기관의 장의 후견직무) 1122
第23條 (가족관계 등록 창설) 1128
第24條 (입양알선이 곤란한 사람 등의 보호) 1130
第25條 (사후서비스 제공) 1133
第34條 (사회복지서비스) 1133
第26條 ~ 第28條, 第30條, 第43條 1137
第31條 (아동의 인도) 1138
第35條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1141
第36條 (입양정보의 공개 등) 1143
第37條 (비밀유지의 의무) 1143
第42條 (「민법」과의 관계) 1148
第44條 (벌칙) 1152
第45條 (양벌규정)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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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사법연수원 수료(1979)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93)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8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1990~1992), 대법원 재판연구관(1992~1995),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1995~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97~)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분과위원장, 실무위원장, 부위원장(2009~2014)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2010~2011) 대법원 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5) 전 법경제학회, 비교사법학회, 가족법학회, 민사법학회 회장 현 민사판례연구회 회장(2008~) 저 서 민법논고 Ⅰ-Ⅶ(2007~2015) 2013년 개정민법 해설(현소혜 교수와 공저) 주해친족법 Ⅰ, Ⅱ(2015)(편집대표 및 집필) 민법기본판례(2016) 법과 진화론(2016)(공저) 논 문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고려는 가능한가?”, “진화심리학과 가족법” 등 100여 편

김수정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하였고 독일 Freiburg 대학에서 LL.M과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명지대학교에서 민법을 가르치고 있다. 계약법,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 전통적인 민법 이론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과 데이터법, 고령사회의 법적 쟁점 등의 주제로 연구를 확장하고 있다. 가족법학회, 민사법학회, 사법학회에서 상임이사를 역임하였다.

석광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수료(11기)했다. 독일 프라이부르그 법과대학 LL.M.,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법학박사)했다. 金,長法律事務所 변호사(1984.4.9.-1999.2.), 영국 Linklaters & Paines 법률사무소 연수(1991년 상반기)했다. 1993.3-2007.9.까지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였고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정부대표단의 고문으로 다수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UNCITRAL과 UNIDROIT 회의에 참가했다. 저서로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증거조사에 관한 국제민사사법공조 연구' 등이 있고 편저로 'UNCITRAL 담보권 입법지침 연구', '국제채권양도협약연구' 등이 있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2009년부터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전공인 민법 이외에 정보법, 의료법, 법경제학 등 여러 분야를 연구, 강의하고 있고, 논문 90여 편 이외에 20여 권의 책 집필에 참여하였다.

이봉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2014) 사법연수원 수료(2007) 육군 법무관(2007~2010)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수원고등법원 판사(2010~2019) 대법원 재판연구관(2020~2022)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2023~)

최준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3) 서울대학교 법학박사(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역임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주해상속법 2권(2019), 상속법의 관점에서 본 생명보험(2018), 주석민법 채권각칙 (3)(4판, 2016), 주해친족법 1, 2권(2015), 그 외 논문 다수

현소혜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사법연수원 수료(35기)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판리뷰

주해친족법 초판이 2015년 처음 나온 지 10년이 지나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초판은 그때까지의 친족법에 대한 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것으로서 상당한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10년 동안 제, 개정된 법령이 많고, 많은 판례가 집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연구 결과도 쌓여 있으므로 개정판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그리하여 몇 년 전부터 개정 작업을 서둘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야 제2판이 나오게 되었다.

집필의 기본 방침은 초판과 마찬가지이다. 다만 집필진에 다소 변경이 있었는데, 초판에 참여하였던 권재문 교수 대신 이봉민 판사가 새 집필자가 되었고, 김수정 교수가 현소혜 교수와 함께 공동집필자가 되었다.

끝으로 주해친족법 제2판의 발간을 쾌히 수락하여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여러 가지 사무를 처리하여 주신 조성호 이사님, 교정을 훌륭하게 마쳐 주신 장유나 차장님과 윤혜경 대리님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25년 2월
편집대표 윤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