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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2025 법률저널 이정열 각주 국가유산관련법령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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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판형/페이지
2024.9.15/190*260/930

도서소개
기존 新訂 6版의 조기 품절에 대해 죄송한 마음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가유산관련법령의 2024. 5. 17. 시행으로 법령의 전면적인 개정이 있었고, 이에 필자는 본
서(각주 국가유산관련법령)을 전부 새로이 집필하였습니다.
특히 기출문제를 전부 개정법에 맞게 변형하고 단원별로 묶어 편집하였습니다.
다만,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하위법령은 계속 개정을 반복하는 과도기로 이후의 개정법은 수시로 1타에듀의 보충강의와 자료실 추록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2024년도 시험에서 길지 않은 수험기간에도 필자의 강의 수강 후 법령 및 한국건축사 과목을 고득점하고 합격하신 분의 수강후기를 볼 때 본서의 저술방식과 필자의 강의방식이 옳았다고 자신 있게 자평(自評)합니다.
본서는 수험공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필자의 강의가 수반되어야 그 효과가 증대됩니다. 따라서 본서의 강약(强弱)조절과 시간절약 그리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필자의 강의를 수강하시길 강권(强勸)합니다.
본 지면을 빌어 제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맏아들의 건강과 행복을 늘 기도하시는 부모님과 동생들 그리고 아내 한혜정과 아들 예선에게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본서의 출판과 동영상 강의출시에 도움을 주신 ‘법률저널’ 및 ‘1타에듀’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부디 소망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9월
이 정 열

목차
| 차 례 : 『① 기본이론 편』
 
chap.Ⅰ 국가유산관련 기본이론 1
1. 문화국가의 원리 ············· 3
2. 문화개념의 다양성 ············ 3
3. 문화개념의 일반적 접근방법 ············ 3
4. 문화의 종류 ·············· 3
5. 문화의 특성 ·············· 3
6. 유물, 유구, 유적의 구별 ············ 4
7. 국가유산의 의의 ············· 4
8. 국가유산 보호 제도 ············ 4
9. 문화유산의 법적 성격 ············· 5
10. 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및 보존방식 ········· 5
11. 법령의 종류 및 조약의 효력 ··········· 6
12. 기간의 계산방법 ············· 7
13. 벌칙 ··············· 8
14. 형벌 ··············· 8
15. 조문의 해석방법 ············· 9
16. ‘국가유산관련법령’이란 ··········· 9
15. 지방자치단체 ·············· 10
 
 
chap.Ⅱ 국가유산기본법 11
제1장 총칙 ·············· 13
제2장 국가유산 보호 기반 조성 ··········· 14
제3장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 15
제4장 국가유산 활용ㆍ진흥 ··········· 17
제5장 국가유산 세계화 ············· 18
제6장 보칙 ·············· 20
 
 
chap.Ⅲ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문화유산법)(문화유산위원회규정 포함) 23
제1장 총칙 ·············· 25
【국가유산(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의 지정】 ·········· 28
【비지정 국가유산의 종류】 ············ 28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비교】········ 30
 
제2장 문화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31
【문화유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비교】 ··········· 33
【국가유산관련법령에서 의견청취의 필수여부】········· 34
【문화유산위원회 등의 조직체계】 ············ 38
【문화유산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의 비교】··········· 38
【문화유산위원회 관련 각 위원회의 비교】··········· 39
문화유산위원회규정(대통령령) ··········· 40
【제척, 기피, 회피, 해촉】············· 45
 
제3장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 47
【기초조사(§10), 정기조사(§44)의 비교】 ··········· 48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행위 절차】 수정완료 ········ 5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과 ‘약식영향진단’ 및 ‘행위기준 고시’ 절차】····· 53
【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 교육/훈련ㆍ조치ㆍ홍보 실시】  ······· 58
【지정·등록 문화유산의 화재등 대응매뉴얼·방지시설·금연구역 지정 등의 의무사항 비교】 ·· 58
【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매뉴얼 및 금연구역 지정대상 비교】 ······· 59
【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장학금관련 제출서류】 수정완료 ········ 63
【장학금 관련 각종 사유의 비교】 수정완료 ··········· 63
【유네스코 등재유산(세계유산, 무형문화유산 및 세계기록유산)】······ 64
【한국의 유네스코 등재유산 현황(2024. 7. 23.기준)】 ········ 65
 
제3장의2 문화유산지능정보화 기반 구축 ········· 75
【문화유산지능정보화 기반 구축】············ 79
 
제3장의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보급 활성화 ········· 81
 
제4장 국가지정문화유산 ············ 87
제1절 지정 ·············· 87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절차】 ············· 89
【지정과 임시지정의 비교】 ············ 98
제2절 보존·관리 및 활용 ··········· 99
【문화유산 기본계획과 문화유산별 종합정비계획의 비교】········ 101
【신고, 허가, 인가, 승인의 비교】··········· 101
【허가사항(제35조)】 ············· 106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약식영향진단’ 및 ‘행위기준수립’, ‘현상변경 조사’의 전문가 범위비교】 109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국외반출과 수출의 비교】 ········ 111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신고사항 비교】 ······· 113
【각종 신고 절차】 ·············· 113
【행정명령】  ·············· 115
【기초조사(§10), 정기조사(§44) 및 직권조사(§45)의 비교】 ······· 118
제3절 공개 및 관람료 ············· 120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제한 및 해제】 ··········· 121
제4절 보조금 및 경비 지원 ··········· 124
 
제5장 국가등록문화유산 ··········· 125
 
제6장 일반동산문화유산 ··········· 127
【일반동산문화재 해당기준 요약(시행령 별표3 요약)】········· 130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국외반출과 수출의 비교】 ········ 133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반출의 특칙】 ·········· 133
【동산의 감정 및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반출절차】 ········· 135
【매장유산법상 발견신고된 매장유산, 매장물ㆍ유실물의 처리절차】 ····· 138
【각종 전문가의 범위비교】 수정필요 ··········· 139
 
제7장 국유문화유산에 관한 특례 ··········· 141
 
제8장 국외소재문화유산 ··········· 143
【국가유산진흥원(舊 한국문화재재단)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비교】 ···· 145
 
제9장 시·도지정문화유산 및 시ㆍ도등록문화유산  ······· 147
 
제10장 문화유산매매업 등 ··········· 153
【문화유산매매업자의 신고 및 검인 절차】 ········· 158
 
제10장의2 문화유산의 상시적 예방관리 ·········· 161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절차】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종사자 전문교육】··· 165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및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166
 
제11장 보칙 ············· 167
 
제12장 벌칙 ············· 175
【행정형벌】················ 180
 
 
chap.Ⅳ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자연유산법) 185
제1장 총칙 ·············· 187
 
제2장 자연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189
【자연유산 보호계획과 시행계획의 비교】 ··········· 19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행위 절차】 수정완료 ······· 20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과 ‘약식영향진단’ 및 ‘행위기준 고시’ 절차】 수정필요 ···· 202
 
제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 ··········· 203
제1절 천연기념물ㆍ명승 등의 지정 ·········· 203
제2절 허가 및 신고 등 ············· 213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국외반출과 수출의 비교】 ········ 220
제3절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관리 ·········· 227
【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233
제4절 시ㆍ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및 관리 ······ 239
 
제4장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 243
 
제5장 보칙 ·············· 251
 
제6장 벌칙 ·············· 253
【행정형벌】················ 255
 
 
chap.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유산수리법) 257
제1장 총칙 ·············· 259
【도급과 하도급】 ·············· 261
【‘문화유산기본계획’과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비교】 ······ 263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266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관련 각 위원회의 비교】········ 268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의 비교】········· 268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와 ‘시ㆍ도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비교】······ 269
【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의 주체(제5조, 제5조의2)】  ······· 274
 
제2장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279
 
제3장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 289
제1절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 289
【국가유산수리업과 다른 업 또는 다른 단체의 인허가 비교】······· 293
【신고, 허가, 인가, 승인의 비교】··········· 293
【문화유산정보체계와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 297
【결격사유의 비교】·············· 304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 305
【하수급인의 하자에 따른 발주자의 조치】 ········· 309
【공사대금의 종류】·············· 312
【원칙 :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제28조)】 ·········· 312
【예외 :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제29조)】 ·········· 312
제3절 국가유산수리 ············· 313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315
【국가유산수리기술자 1인 1현장 배치의 예외】········· 315
【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316
【보존과학기술자 1인 1현장 배치의 예외】········· 316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및 현황보고 등】 ·········· 320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수정완료 ········· 321
【국가유산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 322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제출】 수정완료 ·········· 327
제3절의2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 328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331
【보존처리의 수행】·············· 331
제4절 감리 ··············· 332
【일반감리(비상주·상주) 및 책임감리의 비교】 ·········· 334
【비상주문화유산감리원, 상주문화유산관리원 및 책임감리원의 업무비교】 ····· 335
【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경력요건】 ········· 337
【감리 보고서의 제출】 ·············· 340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와 감리 보고서의 제출비교】 ········ 340
【하수급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의 하자시 발주자의 조치】 ···· 342
 
제4장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등 ········· 343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343
【국가유산관련법령상 각종 법인의 비교】·········· 346
 
제5장 감독 ·············· 347
【각종 자격 및 등록의 정지ㆍ취소사유 및 절차】········· 358
 
제6장 보칙 ·············· 361
【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366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및 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비교】······ 367
 
제7장 벌칙 ·············· 371
 
 
chap.Ⅵ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매장유산법) 375
제1장 총칙 ·············· 377
 
제2장 매장유산 지표조사 ··········· 381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 등의 절차】········· 387
 
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 389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발굴】 ············ 391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매장유산 발굴허가 등】·········· 397
【매장유산 발굴 후】············· 400
【중요출토자료의 출토 후】············· 400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2019기출?········· 401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 ········· 407
【발견신고된 매장유산, 매장물ㆍ유실물의 처리절차】 ········ 410
【매장유산 발견에 따른 보상금과 발굴에 따른 포상금의 비교】······ 412
【매장유산 발굴에 따른 포상금 예제】··········· 413
【제18조, 제19조, 제22조의 공고 비교】··········· 413
 
제5장 매장유산 조사기관 ··········· 415
【조사기관의 조사요원별 자격기준 및 등록기준 정리】········· 421
 
제6장 보칙 ·············· 425
 
제7장 벌칙 ·············· 429
 
 
chap.Ⅶ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약칭: 고도육성법) 433
제1장 총칙 ·············· 435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위원과 전문위원의 해촉사유 비교】········ 439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와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비교】····· 441
【국가유산관련법령 전반의 결격사유 비교】 수정완료 ········· 441
 
제2장 고도의 지정 등 ············ 443
【타당성조사와 기초조사의 비교】············ 444
【고도의 지정】 ··············· 445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과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비교】 ······· 448
【지구의 지정 절차】············· 451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의 비교】·········· 456
【각종 조사, 계획, 고도 및 지구의 지정절차 등】 ········ 461
【각종 조사, 계획, 고도 및 지구의 지정절차 등 비교】 ········ 462
 
제3장 보존육성사업 등 ············· 465
【사업시행자의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 470
 
제4장 보칙 ·············· 471
【국가유산관련법령에서 청문대상의 비교】 ········· 473
 
제5장 벌칙 ·············· 475
 
 
chap.Ⅷ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약칭: 문화유산신탁법) 477
제1장 총칙 ·············· 479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480
 
제2장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등 ··········· 48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비교】··········· 485
【‘보전ㆍ관리계획’과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조사’】········ 487
 
제3장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등 ··········· 489
【재산현황의 공개 등】·············· 489
【국민신탁법인의 회계관련 제출서류】··········· 491
 
제4장 국민신탁법인의 기관 등 ··········· 493
【국가유산관련법령상 각종 사단법인의 비교】·········· 495
 
제5장 보전협약 ············· 496
 
제6장 국민신탁단체 [시행 2022. 5. 19] ········· 497
 
제7장 보칙 ·············· 501
【행정계획 등의 협의】·············· 502
 
제8장 벌칙 ·············· 503
 
 
chap.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무형유산법) 505
제1장 총칙 ·············· 507
【무형유산의 종류】·············· 509
【법령상 주체의 비교】·············· 509
 
제2장 무형유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511
【무형유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조사계획의 비교】 ········· 513
【무형유산위원회의 조직체계】············ 517
【무형유산위원회 관련 각 위원회의 비교】··········· 517
【무형유산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의 비교】········· 517
【제척, 기피, 회피, 해촉】············· 519
【무형유산위원회 심의사항】············ 520
 
제3장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 ··········· 521
【국가무형유산 지정절차】············· 523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절차】 수정완료 ·········· 523
【국가무형유산과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비교】········· 525
【지정ㆍ인정의 취소 vs 지정 해제】············ 527
【전통지식과 생활관습을 공유하다】 (2022. 08. 30.) ········ 528
 
제4장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 ·········· 529
【명예보유자의 인정】············· 531
【법령상 주체의 비교】·············· 532
【모든 취소절차와 해제절차의 비교】··········· 537
【해제간주】················ 537
【조사계획(규§2) 및 정기조사(§22)】··········· 539
 
제5장 전수교육 및 공개 ··········· 541
【보유자등의 지원과 우수 이수자 지원의 비교】·········· 543
【전수교육의 실시 및 국가무형유산의 공개】········· 548
 
제6장 시ㆍ도무형유산 ············· 549
【국가무형유산과 시·도무형유산의 비교】··········· 551
【북한지역에 전승되던 무형유산의 취급】·········· 552
 
제7장 무형유산의 진흥 ··········· 553
 
제8장 유네스코 협약 이행 ··········· 557
【문화재관련법령상 재단법인의 비교】··········· 559
 
제9장 보칙 ·············· 561
【국가유산관련법령에서 청문대상의 비교】 ········· 562
 
제10장 벌칙 ············· 565
| 차 례 : 『② 기출문제 해설 및 부록 편』
chap.Ⅰ 부록 1
1. 국가유산관련법령의 기간 및 수치정리 ········· 3
2. 국가유산관련법령에서 '지체 없이'가 포함된 규정 ······· 20
3. 국가유산관련법령에서 '중과실'이 포함된 규정 ········ 24
4. 결격사유 ··············· 25
5.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 28
6. 경유기관 ··············· 30
7. 국가유산관련법령에서 ‘미술관’ 및 ‘박물관’의 비교 ········ 38
 
 
chap.Ⅱ 단원별 기출문제 및 관련 조문번호 41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문화유산법) ······ 43
제1장 총칙 ················ 43
제2장 문화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48
제3장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 61
제3장의2 문화유산지능정보화 기반 구축 ·········· 79
제3장의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보급 활성화 ·········· 79
제4장 국가지정문화유산 ············· 80
제5장 삭제 ················ 112
제6장 일반동산문화유산 ············· 117
제7장 국유문화유산에 관한 특례 ············ 124
제8장 국외소재문화유산 ············· 125
제9장 시ㆍ도지정문화유산 ············· 128
제10장 문화유산매매업 등 ············· 131
제10장의2 문화유산의 상시적 예방관리 ··········· 138
제11장 보칙 ················ 141
제12장 벌칙 ················ 144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자연유산법) ······ 153
제1장 총칙 ················ 153
제2장 자연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154
제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 ··········· 154
제4장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 160
제5장 보칙 ················ 161
제6장 벌칙 ················ 161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유산수리법) ······· 163
제1장 총칙 ················ 163
제2장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176
제3장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 184
제4장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등 ··········· 231
제5장 감독 ················ 231
제6장 보칙 ················ 237
제7장 벌칙 ················ 238
 
4. 매장유산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매장유산법) ······ 239
제1장 총칙 ················ 239
제2장 매장유산 지표조사 ············· 246
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 261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 ·········· 275
제5장 매장유산 조사기관 ············· 284
제6장 보칙 ················ 289
제7장 벌칙 ················ 292
 
5.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약칭: 고도육성법) ······· 293
제1장 총칙 ················ 293
제2장 고도의 지정 등 ·············· 296
제3장 보존육성사업 등 ·············· 312
제4장 보칙 ················ 320
제5장 벌칙 ················ 321
 
6.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약칭: 문화유산신탁법) ···· 323
제1장 총칙 ················ 323
제2장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등 ············· 324
제3장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등 ············· 326
제4장 국민신탁법인의 기관 등 ············· 327
제5장 보전협약 ··············· 327
제6장 국민신탁단체 ············· 328
제7장 보칙 ················ 330
제8장 벌칙 ················ 330
 
7. 무형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무형유산법) ······ 331
제1장 총칙 ················ 331
제2장 무형유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333
제3장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 ············· 335
제4장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 ··········· 337
제5장 전수교육 및 공개 ·············· 341
제6장 시ㆍ도무형유산 ·············· 342
제7장 무형유산의 진흥 ·············· 342
제8장 유네스코 협약 이행 ············· 342
제9장 보칙 ················ 343
제10장 벌칙 ················ 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