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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고발한다 :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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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의 허위조작 사건

『나는 고발한다 :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실체』를 쓴 저자는 피고인 이화영의 제1심 변호인을 맡은 김현철 변호사와 피고인 이화영의 아내 백정화 씨이다. 책을 쓴 김현철 변호사는 지난 6월 7일 피고인 이화영의 제1심 선고 이후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알리고 있다. 저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1심 판결의 핵심적인 주요 쟁점 내용을 ‘변론요지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제1심 판결에 대한 비판’,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정치적·제도적 의미’를 상세하게 기록했다.

김현철 변호사는 책의 머리말에서 “19세기말 드레퓌스 대위의 결백을 주장하며 프랑스 군부의 범죄조작을 규탄했던 에밀 졸라(Emile Zola)가 논설 J’Accuse(나는 고발한다)를 썼던 심정으로, 이 글을 썼다”고 밝히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현 정권의 최대 정적(政敵)인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하여, 검찰이 이화영을 숙주로 삼아 허위로 조작한 사건이며, 이 사건은 이재명을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야당(野黨)의 다음 대권주자를 상대로 동일한 방식으로 수사하고 판결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현철 변호사는 “2019년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이화영과 이재명의 대북송금’은 거짓입니다.”라고 밝히면서, “이 글을 쓴 목적은 단지 이재명과 이화영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글은 사법절차라는 합법적인 형식의 외피를 쓰고서, ‘정당의 공정한 경쟁’과 ‘그를 통한 정권의 합리적 교체가능성’을 파괴한 검찰과 법원의 부당한 조치를 고발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김현철 변호사는 법원과 검찰의 부당한 조치를 고발하면서,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사건을 통해 두 가지의 제도적인 보완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 사건은 수사의 주체와 기소의 주체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제도적 필요성이다. 둘째, 법관이 일반적인 인과율(因果律)과 보편적인 논리법칙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현철 변호사는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김현철 변호사는 맺음말을 통해 “이 사건은 검찰과 법원이 자행한 친위쿠데타로, 다만 대한민국 역사에서 ‘실패한 쿠데타’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청을 철폐하고 기소청을 설치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며, 법원의 판결을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시키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라고 제언한다. 책 속에 부록으로 피고인 이화영의 옥중노트, 이화영의 편지, 이화영의 아내 백정화 씨의 편지와 탄원서를 수록하였으며,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목차

머리말 : 쌍방울 대북송금사건은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의 허위조작 사건

제1부 [이화영 제1심 변론요지서]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실체

1.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요지
2. ‘스마트팜 비용 500만불’이 피고인 이화영의 ‘정치적 책임과 정치적 이익’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검찰 주장의 허구성
3. 김성혜가 안부수에게 ‘스마트팜 비용 200만불’을 요구한 이유
4.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 비용을 대납했다’고 김성태가 주장하는 이유
5. ‘스마트팜 비용 500만불’의 실체
6. ‘방북비용 300만불’의 실체
7. 국정원문건을 통한 이 사건의 개관
8. 피고인 이화영이 방북비용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경위

제2부 [이화영 제1심 변론요지서]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성립여부

1. 이재명 방북비용에 관한 후견 편향
2. 스마트팜 비용에 관한 후견 편향
3. 스마트팜 비용 및 이재명 방북비용을 정치적 이익과 연결시킨 오류
4. 이재명에게 방북비용 대납을 보고했다는 피고인 진술의 허위
5. 조선아태위가 금융제재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6.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무죄

제3부 [이화영 제1심 변론요지서]특가법위반(뇌물)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여부

1. 뇌물죄의 공소요지
2. 피고인과 문○○의 관계에 관한 공소사실의 문제점
3. 법인카드 제공에 관한 사실관계 및 규범적 평가
4. 문○○에 대한 급여지급의 규범적 평가
5. 쌍방울 법인차량 제공에 관한 공소의 문제점
6. 뇌물죄의 무죄
7. 외국환거래법위반죄와 특가법위반(뇌물)죄 공소사실의 관계
8. 정치자금법위반죄의 무죄

제4부 [이화영 제1심 변론요지서]증거인멸교사죄의 성립여부

1. 제2병합사건 [가] 범죄사실에 관한 공소장 변경
2. 제2병합사건의 무죄
3. 자기사건 증거인멸교사죄 처벌의 위헌성
4. 본죄 공범에 대한 증거인멸교사죄 처벌의 법리적 문제점

제5부 [이화영 제1심 변론요지서]결어

1. 이 사건은 후대에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사건’으로 기록될 것

제6부 제1심 판결에 대한 비판

1. 제1심 판결 주문 중 주요 부분
2. 김태균 회의록의 재조명
3. 이재명의 방북이 성사되어야 김성태의 계획이 실현된다는 제1심 판단의 당부
4. 김성태가 방북비용 300만 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는 제1심 판단의 당부
5. ‘이재명 항소심 유죄판결이 방북추진의 장애가 될 수 없다’는 제1심 판단의 당부
6. ‘나노스의 주가조작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제1심 판단의 당부
7.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절차적 위법

제7부 검찰과 법원의 친위쿠데타를 고발한다

1.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정치적 의미 : 친위쿠데타
2.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제도적 의미 : 수사주체와 기소주체의 분리

맺음말 : 검찰과 법원의 부당한 조치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힘은 국민들께 있습니다

부록1. 이화영의 옥중노트
부록2. 이화영의 편지
부록3. 백정화가 이화영에게 보낸 편지
부록4. 백정화의 탄원서

저자 소개

김현철

80년대 말 학생운동에 참여하여 반정부투쟁을 하다가 옥고를 치렀다. 그후 1994년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후 2004년 사법연수원을 제33기로 수료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2012~2015), 공익소송위원(2014~2015),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진상조사단(2016~2017)으로 활동했으며, 2021년 현재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활동과 함께 법무법인 〈공존〉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중이다. 저서, 「지배당한 민주주의」 (르네상스, 2018)

백정화

이화영의 아내이자 노동운동가로, 지금은 1남 2녀를 둔 전업주부이며 노인장기요양보호사이다. 1981년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 1983년 ‘한국 여성운동의 역사와 나아갈 길’ 심포지엄 개최 1985년 반월공단에서 현장활동가로 활동 1987년 민주화청년연합(민청연) 여성부 1988년 이화영과 혼인 1989년 경기학원 강사 1994년 중랑여성문화원 강사 2009년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등으로 활동

책 속으로

요컨대 2019년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이화영과 이재명의 대북송금’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쓴 목적은 단지 이재명과 이화영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사법절차라는 합법적인 형식의 외피를 쓰고서, ‘정당의 공정한 경쟁’과 ‘그를 통한 정권의 합리적 교체가능성’을 파괴한 검찰과 법원의 부당한 조치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 p.11 검사가 말한 ‘정치적 이익’이란 경기도지사가 방북 및 대북사업을 통해서 향후 대권 도전을 위한 명성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러한 ‘정치적 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p.25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북한에 돈을 주고서 대북사업과 방북을 추진했다는 검사의 주장은 경기도 도정의 역사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못한 섣부른 추측일 뿐입니다. --- p.26 설령 검찰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대북제재 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몰랐다가 나중에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북한에 돈을 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억측입니다. --- p.30 요컨대 쌍방울은 500만불을 주고 한 달 뒤인 2019. 5. 12.에 합의서를 체결했고, 희토류 등 지하자원 2,300억불 및 기타 개발권 등에 관한 사업권을 얻었던바, “계약할 게 없었다”는 김성태의 진술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 p.59 김성혜가 황해도 금송농장에 관하여 200만불을 부탁하지만, 김성혜가 안부수에게 부탁한 것이지, 공소장의 기재처럼 피고인에게 독촉한 사실이 없습니다. --- p.82 검사들의 협박과 회유에 굴복한 피고인 이화영이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사실을 당시 경기도지사 이재명에게 보고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했지만, 나중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재명 지사의 알리바이가 증명되는 때로 보고일자를 특정했던 것입니다. --- p.96 그러자 부인 백씨가 방청석에서 일어나 “이게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냐? 당신 정신 똑바로 차려라”라며 남편에게 호통 쳤습니다. 이 말은 ‘검찰이 이재명 재판에 사용할 증거를 만들기 위해 이화영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라고 부인 백씨가 남편에게 소리친 것이었습니다. --- p.100 그러나 “2019. 7. 29.(월) 10시경 이화영이 ‘도지사의 방북비용’에 관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제19회 조서는 거짓인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 p.103 쌍방울그룹이 지급한 500만불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이 없고 2019. 5. 12.자 쌍방울-민경련 합의서의 계약금에 해당하며, 300만불은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 아니라 김성태의 방북비용으로 피고인과 무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소정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 p.122 실제로 김성태에게 김성혜와 송명철을 소개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안부수였으며, 2018. 11.경부터 2019. 5.경까지의 쌍방울그룹의 조선아태위와의 계약은 전적으로 ‘안부수를 통해’ 성 사되었습니다. --- p.177 2019년 당시에 김성태는 스마트팜 비용에 대해서만 거짓말을 하였고, 이재명 방북비용은 2023. 1. 중순경 김성태가 체포된 이후에 검찰에 의해 조작되었습니다. --- p.180 이러한 증거가 있는데도, 검사는 “계약금 성격의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라고 하면서, 증인석에 선 김성태에게 계약금이 아니라고 진술할 것을 유도했고, 그러자 증인 김성태가 “계약할 게 없는데 뭘 계약을”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사건 법관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 p.267 본건은 세루지우 모루 판사가 룰라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던 것처럼, 현 정부의 최대 정적(政敵)인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이화영을 매개로 검찰이 허위사실을 조작하고 법원이 판결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야당(野黨)의 다음 대권주자를 상대로 동일한 방식의 수사와 판결이 또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 p.278 그런데 이 사건 판사는 판결서 185쪽에서 [2019. 2. 23.자 회의록](제1병합사건 순번939) 전문을 인용하였으면서, “협력사업 분야에 대한 에비던스 요청?→가능”이라는 문구를 제외시켰습니다. 이는 위 문구가 자신의 판결논리와 충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에비던스란 ‘피고인 이화영이 사업에 협력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미국계 헤지펀드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 판사는 자신의 유죄판결에 배치되는 증거의 존재를 숨긴 것입니다. --- p.282 이 글을 쓴 목적은 단지 이재명과 이화영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사법절차라는 합법적인 형식의 외피를 쓰고서, ‘정당의 공정한 경쟁’과 ‘그를 통한 정권의 합리적 교체가능성’을 파괴한 검찰과 법원의 부당한 조치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힘은 오직 우리 국민들께 있다는 사실을 호소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출판리뷰

이 책은 [이화영 제1심 변론요지서](제1부~제5부), [제1심 판결에 대한 비판](제6부),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정치적, 제도적 의미](제7부) 및 맺음말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 이화영의 옥중노트와 편지’, ‘이화영의 부인 백정화의 탄원서와 편지’를 부록으로 붙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한 비판]은 이 사건 제1심 판결 전문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 일부에 관한 것이다. 판결 전문에 관한 비판이 가독성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논리적 오류가 명징하게 드러난 주요 쟁점으로 국한했다.